[고투뉴스 – 이경석 에디터]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 접수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거법 위반 제보 대상 및 기준
부정선거 및 선거법 위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처벌 및 제보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유효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금품 및 향응 제공: 후보자 또는 선거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현금, 물품,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 사전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표를 유도하는 행위.
신고 접수 단계별 행정 가이드
접수된 민원은 선관위 조사관의 엄격한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물(녹취, 사진, 동영상) 첨부 여부에 따라 처리 속도가 결정됩니다.
| 신고 항목 | 제출 증빙 자료 예시 | 비밀 보장 여부 |
|---|---|---|
| 현장 위반행위 |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녹음 파일 | 철저한 익명 보장 |
| 온라인 위반행위 | URL 주소, 캡처 화면, 게시글 원본 | 개인정보 암호화 |
| 유포지 추적 |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발송 내역 | 신분 노출 전면 방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실시간 위반제보 접수 요령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은 아래 전용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