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총정리

[고투뉴스 – 이경석 에디터] 배달과 택배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 배달대행비가 크게 올라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청한 결과, 꽤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라면 대상 가능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없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실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 실적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록이 인정되며, 직접배달(예: 시장 내 배달, 꽃배달, 세탁물 수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달이나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정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일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신청 사이트에서 조건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유형별 지급 방식 확인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배달 또는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방식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신속지급 유형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등 8개 배달앱이나 배달대행 플랫폼을 이용해 전산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 당시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 미만이면 추가 실적 제출 후 차액 지급

확인지급 유형

  • 배달앱 외 일반 택배,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별도 실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영수증 등 실적 증빙 필요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배달 사진·문자·배달장부 등 제출 필수

👉 본인의 배달 유형에 따라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증빙 예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지역센터 도움도 가능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전용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신청이 매우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신청을 도와주기 때문에 서류 준비나 절차에 부담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유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기준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허위 기재는 제재 대상
  • 개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며, 발급일과 다를 수 있음
  • 직접배달 실적 증빙 시, 소비자 정보는 가림처리 필수
  • 기한 내 추가 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또한,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신속지급 대상자가 체납으로 제외됐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과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핵심 요약 정리

  •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전산확인 또는 실적 증빙 기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전국 지역센터 방문
  • 필요서류: 신청유형에 따라 없음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사진 등
  • 주의사항: 업종제한, 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제한, 개업일·매출 확인 기준 유의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최대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히 수치상 지원이 아닌, 운영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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