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5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하기

폐가전제품을 전문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 100% 무료로 수거 해가는 곳이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사나 가전제품 교체 계획이 있다면 아래에서 수거 가능 일자를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은 기사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폐가전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폐가전 수거 접수 시 수거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장에서 수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가전 무료방문수거 시스템은 아래 내용은 잘 확인하시고 예약 접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이용방법 및 운영시간

  •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간편하게 배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08:00 ~ 18: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 1599-0903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신정, 근로자의 날, 설/추석 연휴)은 휴무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여 예약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단, 수거차량 운영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됩니다. 수거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한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에서 직접 방문해서 수거합니다. 접수 > 동의 > 예약 > 확인 > 수거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단,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에서 수거도 가능합니다.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 단일 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세트 수거 가능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 PC 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가능 품목 (5개 이상)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본체,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 원형 훼손제품,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품목(소형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의료기기(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어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가기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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