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뉴스 – 이경석 에디터] 얼마 전 식당을 운영하시는 지인분이 고금리 대출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폐업까지 고민하시더군요. 다행히 이번에 확대된 새출발기금 정책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리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몰랐다면 소중한 가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의 빚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휴업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이고, 두 번째는 아직 장기 연체 전이지만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곧 연체 위기에 놓인 ‘부실우려차주’입니다. 특히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일수가 10일 미만이더라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현재 신용 상태와 사업 영위 기간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 주요 혜택 및 원금 감면 기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은 역시 ‘얼마나 깎아주느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순부채의 0~8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이라면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반면, 연체 전이거나 단기 연체 중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 혜택을 받습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9% 이하로, 30일 이후라면 3~4%대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또한 거치 기간 최대 3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해져 자금 회전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추심은 신청 익일부터 즉시 중단되니 심리적인 안정감도 큽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생업으로 바쁜 분들을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을 통해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만 거치면 채무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전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약 2주 내외로 임시 조정안이 나오며, 정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유의를 위해 공식 콜센터 번호인 1660-1378 외의 연락은 반드시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핵심 요약 정리
- 대상: ‘20.4월 ~ ‘25.6월 중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부실 및 부실우려차주)
- 혜택: 원금 감면(최대 80~90%), 금리 인하(3~4%대 조정), 상환 기간 연장(최장 20년)
- 한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절차: 온라인(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 특징: 신청 익일부터 추심 즉시 중단,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조기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