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고투뉴스 – 이경석 에디터]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지급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만원 크레딧으로 공과금 부담 줄이기

1.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주요 대상자

  •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법인·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

✅매출액 기준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연 환산하여 계산

✅업종 제한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종, 가상자산 매매업 등은 제외
  •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만 지원

2.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 통합한 카드로 지급

✅사용 가능한 곳

  1.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2.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사용 방식

  • 공과금과 보험료 결제 시 크레딧이 우선 차감되고, 부족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 크레딧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부터 신청 가능

✅5부제 운영

7월 14일~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제한됩니다:

  • 7월 14일(월): 4, 9
  • 7월 15일(화): 0, 5
  • 7월 16일(수): 1, 6
  • 7월 17일(목): 2, 7
  • 7월 18일(금): 3, 8

✅온라인 신청 방법

  1.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 접속
  2.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5. 신청완료 후 알림톡 안내

4. 카드 등록 및 사용방법

✅카드 등록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소상공인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용할 카드 등록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 사용 가능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크레딧 사용

  • 카드 등록 후 50만원 크레딧 자동 부여
  •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 시 크레딧이 우선 차감
  • 잔여 크레딧 및 사용내역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 가능

5. 문의처 및 지원

✅전용 콜센터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

✅온라인 지원

  •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운영
  • 채팅상담: 평일 9시~18시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통해 공과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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