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제도가 시행되어,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도를 통해 조부모님들은 손주를 돌보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볼 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과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거주지 : 부모와 아동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판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조부모님들은 손주를 돌보는 데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