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뉴스 – 이경석 에디터] 최근 은퇴를 앞둔 선생님, 대학 직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사학연금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교육기관에 오래 근무하셨기에, 퇴직 이후의 연금 수령액은 생활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사학연금의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유족연금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학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퇴직 직전 평균 보수월액, 연금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 시 보수월액이 400만 원일 경우, 매달 약 160~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학연금 앱’의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tp.or.kr
✅ 앱: ‘사학연금’ 다운로드 후 예상연금 조회 이용
사학연금 수령 시작 나이
사학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달라집니다.
- 1955년 이전 출생자: 만 60세
- 1956~1958년생: 만 61세
- 1959~1961년생: 만 62세
- 1962~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단, **퇴직연금을 연기하거나 조기수령(감액 조건)**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생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유족연금 조건 및 금액
사학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
-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
-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부양가족
유족연금 지급 기준
- 사망자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 또는 퇴직 후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지급 금액
- 기존 수령액의 70% 수준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예: 본인이 매달 200만 원을 수령하던 중 사망 → 배우자에게 약 140만 원 지급
※ 단, 재혼, 소득 발생, 자녀 나이 초과,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꼭 사학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 예상수령액: 가입기간과 보수월액 기준으로 약 100~200만 원
- 수령시기: 출생년도별 만 60~65세
- 유족연금: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월 70% 수준 지급
퇴직이 다가오거나 현재 연금 가입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사학연금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수령액과 유족보장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남기는 유족연금은 곧 ‘노후의 안전망’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챙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사학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110)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