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해주는 정부 금융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신 분들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꼭 확인하신 뒤 최대 330만원까지 국가 지원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총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등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
✅ 기한 후 추가 신청기간
-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6. 1. 부터 11. 30.까지 기한 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되는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은 전년도 총소득합계를 반영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부합산의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고,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7,000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현재 거주자와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4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차 시가 표준액 등이 포함되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신청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시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